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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피니언 종부세 상위 2%..집값 안정은 언제쯤?

[전서일 칼럼] 종부세 상위 2%..집값 안정은 언제쯤?

=전서일 논설위원

지난 18일, 여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안을 당론으로 전격 채택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들어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전문가들과 현장 종사자들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부과 방식”이라며 공세를 전개했다.

변경된 대책은 개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로 순서를 매기고, 그 중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함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은 ‘금액’에서 ‘비율’로 그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2%는 약 11억 원이다. 이른바 ‘비율에 따른 납부’는 기준금액 공개 전까지 대상자를 알 수 없어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상당하다.

LH사태 등 부동산 여론 뭇매 속에 정부와 여당은 잇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노선을 가져갔다.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으로만 남겨둔 채 높은 집값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상황은 집값 안정과 공급 대책 마련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상위 2% 부과 대책이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집값이 내려가도 여전히 조세의 대상이 된다. 조세 저항이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20여 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현재 공시지가 9억 원에서 상위 2%인 약 11억 원으로 상향되는 기준을 반영하게 된다면 소득 상위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세하면서 정작 수많은 조세 구멍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공시지가 책정의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헌법 제59조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장 안정과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4년간의 시행착오와 많은 후유증을 낳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임기 말이 되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논란으로 귀결되고 있다. ‘집값 안정 = 세금 부과’라는 너무도 일차원적이고 터무니없는 정부의 대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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