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이 부모 몰래 1억3천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됐던 개인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이하 하쿠나’가 사용자 간의 ‘돈 갈취’를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사용자들이 본 지에 익명으로 제보함에 따라 드러났다.
이에 본 지는 익명의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들에게서 사건피해 확인과 그 규모,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건은 ‘해당 방송의 BJ’와 일부 시청자 간에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BJ에게 트집 잡을 수 있는 발언이 있을 시, 그것을 빌미로 압박해 돈을 갈취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인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배상 받지 못하면 개인정보까지 침해하여 해당 BJ에게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강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해당 BJ의 지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지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만해도 3건 이상으로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와 소규모 피해사건까지 파악한다면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일부 사용자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위의 상황을 알렸음에도 ‘하쿠나’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 지 2년이 지났다고 한다. 또한 하쿠나 운영진 측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발견한다 한들 해당 방송만을 ‘강제종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지는 위의 상황이 2년 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작점을 찾아 확인하였다. 이 상황의 발단은 ‘디스코드’라는 타 플랫폼의 일부 사용자가 하쿠나로 넘어와 방송팀을 결성하고 팀의 주요 콘텐츠를 ‘욕배틀’로 설정한데 있었다. 방송팀과 시청자 간에 ‘욕배틀’로 방송을 구상하고 본인들의 기준에서 적정 수위를 넘으면 그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2년 간 지속된 것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들의 ‘피해 방관과 방조’가 있었다고 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 사후 모니터링에서 처벌이 확인되지 않고 ‘돈 갈취’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점에서 위의 발언이 언급된 것이다. 제보자들은 해당 플랫폼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운영자들의 사과와 모니터링 강화,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개인방송 플랫폼의 건전한 문화 조성의 뜻을 본 지를 통해 전해왔다.
한편 개인방송 플랫폼 ‘하쿠나 라이브’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다수의 BJ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다이아’를 결제한 사건이 벌어져 방통위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결제금액 제한과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논의되자 최근 서비스 제공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유료아이템 결제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있다.